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 노조 반대로 불발돼 실사단 철수

대우조선해양 현장실사, 노조 반대로 불발돼 실사단 철수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6-03 16:43
업데이트 2019-06-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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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현대중공업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현장실사가 노조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회계법인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3일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정문을 봉쇄하고 있던 노조측에 현장실사를 위해 대화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절함에 따라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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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노조  옥포조선소 현장실사 반대
대우조선노조 옥포조선소 현장실사 반대 3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실사단의 현장실사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실사단은 현장실사 첫날인 이날은 회사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 철수를 결정했다.

실사단과 노조측 대화 과정에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옥포조선소 주변에 경찰 10개 중대(500여명)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실사단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옥포조선소 정문 근처에 도착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절하자 물러났다가 낮 12시 45분쯤 다시 정문 주변을 방문해 2차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노조에서 거부했다.

현대중공업 인수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실사단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일찍부터 옥포조선소 정문 등 출입구 6곳을 모두 봉쇄했다.

이번 현장 실사는 현대증공업이 4월 1일부터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실사 마지막 절차로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실시 예정이다. 지난 9주간 문서 실사로 파악한 회사 현황이 맞는지를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실사단은 옥포조선소 조선, 해양, 특수선 야드에 있는 각종 설비 등 유형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선박·해양플랜트 공정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태준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실사단에게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 더 찾아오지 말라”며 현장실사단 진입을 막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신상기 대우조선 노조 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이 현장 실사를 계속 시도하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장 실사가 인수과정에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아도 인수 절차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 여부 등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와 비슷하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에 실사 절차가 포함돼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영 현대중공업 실사단장(전무)은 옥포조선소를 떠나면서 “노조가 막고 있어 현장 실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혀 다시 현장실사를 시도할 여지를 남겼다.

대우조선 노조는 10여년 전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조선 매각 때에도 인수 후보 4개 기업이 보낸 실사단을 막은 바 있다.

2008년 10월 대우조선 인수에 참여한 한화,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4개 회사가 현장실사를 하기 위해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으나 대우조선 노조에서 조선소 출입문과 헬기장 등을 봉쇄하는 바람에 현장 실사 없이 회사 매각이 추진되다 결국 매각이 불발 됐다.

이날 현대중공업 한영석·가삼현 공동대표 이사는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총 통과 뒤 낸 첫 담화문을 통해 “이제는 화합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분할 후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한다”며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안정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회사 모두 미래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당장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대화를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달 27∼31일 주총 예정 장소였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총 개최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울산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주총 방해 금지(영업)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방해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면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각종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노조 간부와 조합원 수십 명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노조가 서울사무소와 울산 본사 본관 점거, 파업 과정에서 회사 생산 차질을 유발하고 회사 직원들을 폭행한 책임을 물어 6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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