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품질로 승부”vs“정부가 가격 통제”

“주류 품질로 승부”vs“정부가 가격 통제”

심현희 기자
입력 2019-06-19 22:40
업데이트 2019-06-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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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엇갈린 반응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두고 국내 주류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매상을 주축으로 한 ‘주류 리베이트’는 원칙적으론 불법이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새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암암리에 행해지는 리베이트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다수의 도매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형 주류 생산업체와 일부 소규모 수입사·도매업체들은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해 품질로 승부하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새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 조항이다. 국내에서 주류 유통은 국세청으로부터 주류도매업 허가를 받은 전국 1164개 도매상을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대량 구매를 하는 소매업체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사은품 등의 혜택을 줬고, 멀리서 소량 구매하는 업체에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았다.

새 개정안을 적용하면 물량과 거리에 관계없이 납품가를 통일해야 한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100박스를 사는 거래처와 1박스를 사는 곳의 단가가 다른 것은 당연한 시장 논리인데, 정부가 이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개정안이 실시되면 물류비를 도매상들이 떠안게 돼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며 “현금 무이자 대출 등 도매상들의 지원으로 가게 문을 열고, 저렴한 가격에 술을 팔았던 영세 자영업자들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리베이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부 도매업체들과 지원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주류회사는 새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주류회사는 거래 규모가 큰 도매업체에 더 많은 공짜 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매상들의 이익을 챙겨줬었다. 소규모 도매업체들에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도매업체들과 맞붙을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량 공세가 아닌, 품질로 승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새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명분일 뿐 출고가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반발 등을 저버리고 도매상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소매 가격을 올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규모 도매업체들이 주축인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그동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9-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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