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시 결정 이후 법원 주도 공개 매각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사시킨 바 있어 이스타항공의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나서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먼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할 계획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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