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원 공간 정보자료, 상업용 제공 확대

정부 3차원 공간 정보자료, 상업용 제공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9 11:16
수정 2021-03-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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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밀도 높은 공간정보를 상업용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3차원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정밀도 높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이들 공간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도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의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신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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