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YS홀딩스·리테일에 과징금 23.7억
SYS홀딩스가 리테일에 부동산 담보 무상 제공
전자랜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혐의로 SYS홀딩스에 7억 4500만원, SYS리테일에 16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YS홀딩스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2년간 SYS리테일이 6595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에 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30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2009년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전자랜드 지점의 임차료와 보증금도 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금융사 4곳에 자금 차입을 알아봤으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자산이 부족해 이마저 거절됐다.
이에 SYS리테일은 회사 지분 48.32%를 보유한 모회사 SYS홀딩스에 부동산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 SYS홀딩스가 지난해 기준 공시가로 3616억 57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 30건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자 신한은행은 SYS리테일에 500억원을 빌려줬다.
두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11년 11개월간 신한은행과 농협으로부터 총 6595억원을 1.0~6.15%의 낮은 금리로 195회에 걸쳐 차입했다. SYS리테일은 개별정상금리보다 최대 50%가량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아 78억 1100만원의 경제상 이익도 챙겼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의 불공정 거래로 지방의 중소 가전유통점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비수도권의 4대 가전전문점 점포 비중은 SYS리테일 71%, 삼성전자 67%, LG전자 58%, 하이마트 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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