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데이터 다 쓰면 1Mbps로 느려지는데… 이게 ‘최대속도’라고 표시 안 한 SKT

5G 데이터 다 쓰면 1Mbps로 느려지는데… 이게 ‘최대속도’라고 표시 안 한 SKT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7 19:00
수정 2021-12-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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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
“5G 요금제 설명 비구체적 소비자 오인 우려”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이용 속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슬림 요금제 광고 내용에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로, 메시지 전송과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지만 평소보다 체감 속도는 확 느려진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속도가 1Mbps임에도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명시한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란 문구에서 1Mbps가 ‘최대속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텔레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친 것을 고려해 가장 약한 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 10GB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의 속도가 최대속도임을 표현 안 한 데 대한 조치로, 5G 통신망 속도와는 무관하고, 이미 시정 조치도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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