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갑질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 지침은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된다. 구글·쿠팡 등 외국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네 가지를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 제시했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에 입점한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이 삼성전자가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가 멀티호밍 제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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