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에 1조 1000억원 지원

경남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에 1조 1000억원 지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05 13:45
업데이트 2024-0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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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 시작
미수혜 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배정
기술사업화 자금 100억 신설, 건설업 지원업종 확대

경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시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1조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중기 육성자금 항목은 △경영안정 자금 4600억원 △시설설비 자금 3500억원 △특별 자금 2900억원이다. 이자 차액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 1.5~2.0% △시설설비 자금 0.75~2.0% △특별 자금 1.0~2.0% 등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업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이다. 도박, 사치, 향략, 부동산 투기, 고소득·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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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세부적으로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기업을 확대하고자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또 최근 4년(2020년~2023년)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승인을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올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지원한 경영안정자금 대환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15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지자체 등 정책자금 대환에는 쓸 수 없고 기업당 대환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등 최근 경남 주력산업 업황 개선 흐름을 반영해 특별자금은 각각 100억원씩 늘렸다. 이와 함께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자 기술사업화 지원 특별자금은 100억원 신설했다. 문화콘텐츠, 정보기술(IT)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은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건설업종 지원분야도 확대한다. 제조업과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업종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gibamoney.or.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전화 055-230-2901, 2902, 2904)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전화 055-211-3324)로 문의해도 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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