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직원 휴대전화 조사 중단하라”

카카오 노조 “직원 휴대전화 조사 중단하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1-18 01:31
수정 2024-01-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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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직원들 동의 받아”
노조 “기본권 침해 소지” 반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은 직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 자문을 거친 결과 이번 포렌식 조사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회사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분석해, 기기를 통해 오간 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일 뿐이며 직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위법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받은 동의서 조항에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인정보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며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하며 18일부터 항의 집회를 진행한다.
2024-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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