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TV홈쇼핑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앞으로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발주 수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구두로 물건을 주문한 뒤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서 기재사항에 ‘수량’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더 높은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 산정 방식도 위반행위 기간에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서 기재사항에 ‘수량’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더 높은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 산정 방식도 위반행위 기간에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8-0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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