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신청’ 예타 면제 대상 오늘 발표
“지자체별 1건씩 검토… 균형 발전용”“경제성 없는 사업 포함 우려… 총선용”
‘文 언급’ 남부내륙고속철 면제 촉각
경실련 “과거 5년치 9배 42조 될수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조사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문제는 예타 면제 대상에 경제성 없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5조 3000억원)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 대비 비용(B/C) 비율이 1이 안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언급한 사업은 남북내륙고속철도 외에도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9000억원), 울산 공공병원 건립(25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산업(8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 4500억원)등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예타 면제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이며, 현실화될 경우 과거 5년치(4조 7333억원)의 최대 9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5조 9000억원) 등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과밀화된 나라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29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숙원사업들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신창득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이라고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에는 기준에 따른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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