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등 국민건강 위협 물품 반입 차단

라돈침대 등 국민건강 위협 물품 반입 차단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후 회수 포함한 新통관절차법 추진

해외 건설 수주 6조 2000억 금융 지원

부진한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라돈 침대’처럼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한영 FTA 협상 추진계획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신(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14년 660억 달러에서 지난해 321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난 해외 건설 수주의 활성화를 위해 총리와 부총리 등 모든 내각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출범하고, 6조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은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 상반기 1조원 규모의 특별 계정을 신설하고, 고위험국(신용등급 BB+ 이하)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2조원 늘린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현재 관세법에 포함된 통관 관련 규정을 떼내 신통관절차법도 제정한다. 법에는 통관 보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간, 통관 보류 해제 순서 등이 규정되고, 통관을 거친 물품이라도 사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신통관절차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