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정용강관 WTO 분쟁서 패소…이행 기간 1년 지나도록 개선 안 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3억 5000만 달러(약 4130억원)의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당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리 역시 보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WTO에 제재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DSB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해야 한다. 미국은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을 벌여야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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