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최대 3억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연리 1%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원, 법인 2억원에서 농업인 3억원, 법인 4억원까지 각각 상향 지원 받게 된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다.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원, 법인 2억원에서 농업인 3억원, 법인 4억원까지 각각 상향 지원 받게 된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다.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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