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년서 확대… 내년 상반기 시행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 부활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부담금 지원제도 개선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창업 후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창업 후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기간(3~7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산시설에 꼭 필요하고, 지속해서 사용하는 전기나 물 이용부담금은 창업 후 공장 설립이 완료되고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을 개별 방문할 필요 없이 관할 지자체에 1회만 방문해도 신청을 마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면제하는 부담금을 기존의 개발부담금뿐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도 되살려 2021년 말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들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은 내년 3월 부과할 때 소급해서 감면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플라스틱 환경개선비용은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 기초액을 월 104만 8000원에서 내년에 월 107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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