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0일부터 ‘낚시성’ 부동산 매물에 과태료

새달 20일부터 ‘낚시성’ 부동산 매물에 과태료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29 22:06
업데이트 2021-11-3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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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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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달 20일부터 ‘낚시성’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의 조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마치 살아 있는 매물처럼 방치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게 했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는 규정도 개선해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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