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 패스 적용 첫날인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마트 창원점에 방역 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등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1.10
연합뉴스
이날부터 대형마트 등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1.10
연합뉴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이 때문에 할인 행사 규모가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 행사 관련 핵심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 50% 이상 분담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납품업계와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적용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에서 다시 재연장을 요청해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으로 유통업체는 판매수수료 인하,대금 조기 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