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반발에 막힌 ‘우유값 개편’

낙농가 반발에 막힌 ‘우유값 개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03 18:04
업데이트 2022-04-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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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용도별 차등지급 전환 갈등

정부 “가공유 단가 내려 구매 확대”
생산자단체 “강제 못해 소득 감소”
10월 시행 위해 이달 중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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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가격 결정 방식을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지급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개편 논의가 생산자단체의 거센 반발과 외면으로 제동이 걸렸다. 농가별 계약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시행되려면 4월 중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자칫 새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은 원유를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가공유로 분리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지급제 도입이 골자다. 원유 증산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생산비와 연동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 연동제가 소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연동제는 음용유 ‘단일가격’만 결정한다.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0년 31.8㎏ 감소한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은 63.9㎏에서 83.9㎏으로 증가했다. 소비 감소에도 음용유 가격(ℓ당)은 한국이 1083원으로 미국(491원), 유럽(470원)과 격차가 크다. 국내산 가공 유제품이 수입 가공 유제품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2002년 원유 증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쿼터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020년 쿼터(223만t)가 생산량(209만t)보다 많게 됐다. 음용유 소비는 175만t에 불과하다. 남은 음용유를 가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차액보전액이 336억원에 달한다. 쿼터 외 물량은 ℓ당 100원에 거래되는 공급 왜곡도 심각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싼 원유로 저렴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현행 제도는 낙농가 보호와 거리가 멀다. 국내 낙농산업의 위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쿼터제를 유지하되 소비가 감소한 음용유 비중을 줄이고 가공유 구매를 늘려 낙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용도별 차등 가격을 적용해 음용유(ℓ당 1100원) 190만t과 가공유(ℓ당 800원) 20만t 공급 시 농가당 평균 11.5%(4839만원)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자단체는 “유업체가 가공유를 더 사들이도록 강제할 방안도, 낙농가의 원유 증산 여력도 없어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납유 거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갈등은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로 확전됐다. 결정 기구인 진흥회 이사회 멤버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이다. 정관상 이사회 ‘개의’ 정족수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출석이다 보니 이사회가 열리지조차 못했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 행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를 위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며 “절충안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속도 있는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4-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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