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
부적합 시 출하연기·폐기 등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관원은 이날 온라인 판매 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 물량을 지난해 500여건에서 올해 1000건으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3조 5000억원, 2020년 6조 2000억원, 지난해 7조 10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이다. 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농가에서 농산물 수확 10일 전 시료를 수거해 463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을 조사한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