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징수되는 내년도 점용·사용료 감면
공유수면에 보행데크를 설치해 점유·사용하는 사례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되고 올해 3월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율은 25%고, 전체 약 20억원이 감면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면 약 48억원이 추가 감면돼 총 감면액은 68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점용·사용료 감면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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