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규모 ‘36.4조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으로 ‘23조원’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는 추경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12. 뉴스1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 370만개사에 한 곳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올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최대 지원액은 1400만원에 달한다. 긴급 자금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등 긴급 금융지원에는 1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물가 안정에는 3조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안심전환대출, 에너지바우처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기사·저소득 문화예술인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먹는 치료제 공급 등 방역 조치 재원으로는 6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도 1조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올해 53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로 보고 이 중 국채 줄이기에 쓸 9조원을 뺀 44조 3000억원을 추경 재원에 투입한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7조원을 더해 국채 발행 없이 59조 4000억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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