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전비 등 반영…새달 분양가 4% 인상

주거 이전비 등 반영…새달 분양가 4% 인상

류찬희,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27 20:26
업데이트 2022-06-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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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비 산정 행정예고
고가주택 전세대출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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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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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대책 발표 시점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건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27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책 발표 당시 올해 3분기라고 밝혔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같은 날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는 대신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 오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에도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벌이는 데 들어가는 필수 비용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분양가 산정의 필수 소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는 4%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반영해 준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이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폐업은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각각 반영한다. 명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서울 송수연 기자
2022-06-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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