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 등 1만 8000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512만 1080원)로 확대돼 10만 4000명이 가입할 수 있다.
만 19~34세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2억원, 1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없다.
3년간 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적립돼 만기 시 총 720만원과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3년 뒤 1440만원과 예금 이자를 받게 된다.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작 후 2주간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2022-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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