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가운데) 공정거래조정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기업의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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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공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맹본부의 온라인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 제도를 운용해 매출액 증가, 비용 절감 등 경영 환경 개선이 확인된 가맹본부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7-0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