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LTV 50%로… 15억 넘는 아파트도 대출해 준다

무주택·1주택자 LTV 50%로… 15억 넘는 아파트도 대출해 준다

류찬희,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0-27 20:34
업데이트 2022-10-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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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도한 규제 완화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6개월→2년으로
내집 마련·주거이동 어려움 해소
투기과열·조정지역 등 추가 해제
주택시장 숨통 트일까
주택시장 숨통 트일까 정부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실수요자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보고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진은 10월 3주(17일 기준) 매매수급지수 69.8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운 서울 동북권의 아파트 밀집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쪽에서 바라본 모습.
뉴스1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이상 주택도 대출이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는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를 풀기로 했다.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생중계로 방송된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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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다. 또 지금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됐는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LTV 50%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현행 중도금 대출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데 이를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했다. 주택을 분양받고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 이 조치는 27일 현재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는데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중동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없애고 원팀을 구성해 수주 전략을 펴겠다”고 말했다. 해외건설은 단순 시공권만 따내는 것이 아닌 만큼 정보기술(IT),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묶어 진출해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건설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근무제 탄력 적용, 해외건설 프로젝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타 부처 장관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연장근무 탄력 적용을 약속한 데 이어 해외건설업의 ‘특별연장근로’ 기한이 최대 180일까지 인정될 전망이라는 고용부의 설명이 나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서울 송수연 기자
2022-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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