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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없앤다… 연 36억 수수료 절감

‘車번호판 봉인’ 60년 만에 없앤다… 연 36억 수수료 절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2 20:16
업데이트 2023-01-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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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위조 방지 목적 1962년 도입
이달 車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봉인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했다. 자동차 봉인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통해 차주가 번호판 교체나 봉인 훼손 등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부담하는 봉인 수수료도 연 36억원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봉인제의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 봉인 재발급은 7만 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2000원 선이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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