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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3월 개선안 마련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3월 개선안 마련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3 17:37
업데이트 2023-01-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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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강경 기조 계속…처벌 강화
‘벌떼입찰’에는 행정제재, 택지환수

파업 종료로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업 종료로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하며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 등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통해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 등 물류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기조는 계속된다. 문자·전화 협박, 현장 통행 반대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급 관리를 위해 운송사가 운전자·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에는 신규 공급 허가를 추진한다.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 화물차와 특수차 간 이동이 가능하게 차종 교체 범위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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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인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금품수수나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으로 근본대책도 마련한다.

피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이달 중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업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노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무더기로 내세워 낙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건설공사 관련 분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산업 질서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건설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관이 합동하는 ‘원팀 코리아’가 사업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 올해 350억 달러,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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