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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 과징금 28억

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 과징금 28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03 18:02
업데이트 2023-01-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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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446㎞ 이상 주행’ 광고
실제론 추운 날씨 속 221㎞ 불과
미국선 ‘최대 00마일’ 법망 피해

온라인 주문 취소 위약금도 챙겨
공정위 “연료비 허위·기만 광고”

테슬라 로고
테슬라 로고 로이터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법인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8억 5200만원(잠정)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 추운 날씨 속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 홈페이지에선 국내와 달리 ‘최대 ○○마일’이라고 광고해 법망을 피했다.

테슬라는 충전 속도 표기도 속였다.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라고 표시했는데 충전기의 종류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충전 성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한 연료비 절감 금액도 허위·기만 광고라고 결론 내렸다. 테슬라는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테슬라는 전기차의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테슬라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상품 구매 화면에 주문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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