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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달부터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05 17:26
업데이트 2023-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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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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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행정·안전·질서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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