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등 특례 적용
4월20일까지 접수…5월 발표 예정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산단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돼 현재 부산·대구·성남 등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상 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는 사업필요성, 대상지·사업계획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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