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확대

세무사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확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19 02:38
수정 2023-01-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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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플·텝스 등 5개 대상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부담 감소
비회원제 골프장도 7월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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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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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무사 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공인 영어시험 성적 만료 연장’ 공약이 공공 부문에서부터 첫발을 뗀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던 개소세 과세 범위가 고가형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확대되고,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도 포함됐다. 우선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세무사 시험이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 변경의 첫 대상이 됐다. 대상 시험은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로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면 시험을 덜 보게 돼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개소세 과세 범위를 늘리는 건 골프장 대중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1인당 1만 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2만 1120원)의 개소세를 부과해 왔다. 오는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특례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4월 1일을 기해 ℓ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맥주 주세는 ℓ당 885.7원, 탁주 주세는 44.4원이 된다.

2023-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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