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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덜 내

5억원짜리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덜 내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5-03 00:10
업데이트 2023-05-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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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추가로 더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45%를 적용하지만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는 44%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추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적용하면서 1주택자 대부분의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감소할 전망이라고 행안부는 추계했다. 지난해보다는 세부담이 8.9~47.0% 줄어들 예정이다.이를테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4억 2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여기에 지난해보다 1% 포인트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 세액은 48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 세부담이 줄어드는 데 비례해 주택 재산세 세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가 추산한 올해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 축소된다. 줄어드는 세수 중 7275억원이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계산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소 보전 방안에 대해 “주택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세입을 지난해보다 보수적으로 잡도록 안내했고, 3조원 정도를 덜 잡았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지방에서 사업을 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8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이날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6월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2023-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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