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속도 낸다

제주,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속도 낸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5-27 08:36
수정 2023-05-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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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 가능
골치 앓는 출력제한 문제도 해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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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해상풍력 발전인 탐라해상풍력발전소의 모습. 제주도 제공
국내 최초 해상풍력 발전인 탐라해상풍력발전소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지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표(반대 5, 기권 17)로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분산에너지는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중앙 집권적 에너지산업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구 지정땐 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도 가능해진다. 전기 판매사업자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도 있다.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골치를 앓고있는 출력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 육성도 가능해진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월 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2021∼2022년 2년간 풍력발전 168회, 태양광발전 29회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풍력발전 60여회, 태양광발전 30여회 가량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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