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649만명 물가상승 반영
장애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올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1.4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노령연금 62만원을 받던 수급자 A씨는 이달부터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된다.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3.6% 오른다. 1인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3.6%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린다. 가입자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기준은 올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회사 몫의 절반을 뺀 1만 2150원을 더 낸다. 하한액도 오르기 때문에 한 달에 39만원을 벌지 못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2024-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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