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계열사 증권 인수하면 분기마다 보고해야

증권사, 계열사 증권 인수하면 분기마다 보고해야

입력 2014-07-24 00:00
업데이트 2014-07-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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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재발 방지’ 감독 강화 목적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열사 증권을 인수하거나 주선한 증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 발행 증권을 인수 또는 주선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동양 사태를 보면 계열사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사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열사 증권의 인수·주선과 보유형태·실보유자별 비중, 리스크 자체평가 결과와 관리 방안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된다.

증권사는 금감원 보고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유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의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비율을 업무보고서에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의 주기 규제는 완화된다.

금감원은 변동 사항이 자주 생기지 않는 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일반현황, 업무단위, 상품의 수탁수수료율, 자산부채현황표 등 61종은 보고주기가 ‘월’에서 ‘분기’로 바뀐다.

분기마다 보고해야 했던 배당현황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3종은 1년마다 보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31일까지를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한 사전 예고 기간으로 잡고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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