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회장, 2심서 법정 구속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檢, 전·현직 임직원까지 수사 확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 872만원을 명령했으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이차전지 대장주로 떠오른 에코프로는 장중 전일 대비 5.42%까지 오른 62만 2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 전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각각 4.1%, 2.21% 약세 마감했다. 코스닥 대장주들이 밀린 데 이어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63% 하락 마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에코프로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23-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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