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실가스 30%감축 실천만 남았다/정래권 기후변화대사

[기고] 온실가스 30%감축 실천만 남았다/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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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0개국 이상의 국가 정상이 참여하였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상(UNFCCC) 당사국 총회는 당초에 기대했던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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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정래권 기후변화대사
그러나 회의 종반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등 주요 28개국 정상이 직접 개입해 거의 이틀간 밤을 새우는, 유사 이래 초유의 정상 간 협상 끝에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전체 회의에서 유엔 합의문으로 공식 채택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합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통보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 55개국이 목표치를 통보했다. 이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전체 배출량의 78%에 달해, 이 합의가 향후 구체화될 기후변화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펜하겐 회의 자체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 데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에서 당초 목표를 사실상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자 국민 소득이 여타 개발도상국 보다 높은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상 선진국 명단인 ‘부속서 1’ 에 가입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수락하라고 요구해 왔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협약상 선진국은 지난 150년간 온실 가스를 배출, 현재의 기후변화를 일으킨 역사적 책임이 있는 국가라는 의미로 향후 국제법상 의무와 책임의 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불과 30여년간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우리와 150년간을 배출한 선진국의 책임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현재의 기후변화 협약은 선진국 또는 개도국이라는 이분법 구도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와 같은 ‘중간 국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감안, 우리는 “감축 목표치를 우리 스스로 설정”하고 “국내법에 의거해 구속적으로 이행”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검증을 수용”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에 근거한 자율적 감축 방식을 제안했고, 선진국들은 이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했다.

지난해 11월17일 이명박 대통령이 2020년 예상 배출량 대비 30% 감축이라는 개도국 방식의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고 선진국들이 환영, 코펜하겐 회의에 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협상 목표를 사실상 달성한 셈이다.

이를 두고 우리가 개도국 방식에 안주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개도국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중간 국가의 수준에 맞는 방식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여 개척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의 방식은 중국·인도와도 다르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멕시코·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우리와 유사한 방식의 감축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 중에서 가장 과감한 목표치를 발표하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을 신흥 경제국의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평가로 우리는 28개국의 최종 협상에 초청되고, 이 대통령이 미국·중국 등 10여개국의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별도의 특별 연설을 했다. 주요 지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국격이 현저히 제고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스스로 제시한 자율적인 감축 체제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0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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