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필요/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력 네트워크 필요/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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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과연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천안함 등 국가적 이슈에 지방정부의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국가적 과제에서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문화, 지역경제, 지역발전행정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을 통한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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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근대적 자치구조를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전제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국민은 좀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메커니즘은 첫째, 법적·제도적 장치가 중앙과 지방 간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및 법률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양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이상적 틀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전문성 공유를 통한 기능적 협력 네트워크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의 전문지식과 경험, 노하우, 그리고 법적 근거를 공유하게 되면 정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해진다.

셋째, 인적·제도적·재정적 네트워크의 재구축은 중앙·지방 간 협력적 상생관계를 상승시킬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앙·지방 간 직무담당자 사이 인적 네트워크는 소통의 통로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공무원 인사교류가 대표적 예다. 인적·제도적 연계망 구축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넷째, 정보화사회에서 중앙·지방이 각자 소유한 공공정보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신뢰가 부족하다면, 이는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공정보 공동활용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적 자산으로서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자기희생의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행정기관 간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지역에는 자치행정권과 함께 지역 경제권, 치안안전(경찰·소방)권, 교육권, 문화복지권 등 서로 다른 행정 서비스 주체가 존재한다. 이는 종종 중앙권력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정치 노선에 따라 중앙·지방 간 상생과 협력은 더뎌지기도 하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행정기관과 지역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공동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류와 소통은 현 정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상생적·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책 정당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010-06-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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