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아주 낡고 진부한 변명/강병철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아주 낡고 진부한 변명/강병철 사회부 기자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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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 설경구-송윤아 커플이 호흡을 맞춘 영화 ‘광복절 특사’. 이 영화는 광복절을 앞두고 탈옥한 두 재소자의 에피소드를 그린 코믹물로…라고 시작하면 좀 진부하다. 광복절 특사 얘기랍시고 든 예가 같은 제목의 영화라니. 하지만 어차피 ‘진부한 관행’에 대해 말할 참이므로 그냥 이렇게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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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사회부 기자
강병철 사회부 기자
아무튼 탈옥한 둘은 우연히 신문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내일 있을 대규모 특별사면에 자신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 내일이면 당당히 석방될 것을, 하루를 못 참아 기를 쓰고 탈옥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게다.

그러나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 탈옥이 아니고 저 특사 명단 부분 말이다. 사실 경필 같은 ‘개털’ 재소자 이름이 특사랍시고 신문에 나오는 건 대한민국 현실에선 불가능한 얘기다. 더구나 공개 의결된 명단마저 법무부가 감추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법무부는 지난 13일 애초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한 특사 대상 107명 중 29명은 쏙 빼고 78명의 명단만 공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한창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비리법조인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었다. 그것도 8명씩이나.

처음 법무부는 대수롭지 않아했다. 보도자료가 길어지니 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전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고, 그게 관행이라고 둘러댔다. 그게 관행이라는 법무부 말이 맞긴 맞다. 2008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공개 의결된 사람도 입맛에 따라 선별공개했으니….

관행이란 참 편한 핑계다. 과오를 지나간 시간, 과거의 인물들에게 몽땅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검사 스폰서도, 제 식구 감싸기도, 온갖 청탁도 다 관행 아닌가. 관행에 기대고 안주하면 결과는 뻔하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때, 관행을 핑계 삼는 궁색함이 너무 딱하고 진부하다. 핑계라도 좀 더 그럴듯한 걸 찾았더라면 신선하기라도 했으련만.

bckang@seoul.co.kr
2010-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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