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인정(人情)이 있다고들 한다. 미국의 사법 역사에 전해지는 ‘라구아디아(LaGuardia) 판결’은 이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다. 뉴욕시장을 세 차례(1933~1945) 역임한 피오렐로 라구아디아(1882~1947)가 시장이 되기 전 뉴욕지방법원 판사로 있을 때 내린 판결이다.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할머니가 절도죄를 저질러 라구아디아가 재판장인 법정에 섰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혼당한 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마침 딸이 병들어 누워 있고 손자들은 굶주려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의 진술을 다 듣고 난 라구아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법은 법입니다. 당신은 죄를 저질렀으니 벌금 10달러를 내야 합니다.”
라구아디아 판사의 판결은 이어졌다. “그러나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은 할머니뿐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도시의 이웃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10달러를 낼 테니 여러분은 50센트씩 내십시오.” 법정경위가 방청석을 한 바퀴 돌아 모금한 돈은 모두 57달러 50센트였다. 할머니는 이 돈으로 벌금 10달러를 물고 나머지 돈을 갖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누구나 살기 어려웠던 공황기의 미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194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미국정부는 뉴욕의 한 국제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여 법보다 인간을 사랑한 고인을 기리고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장을 지낸 아론 바라크는 ‘민주주의에서의 법관’이란 저서에서 ‘좋은 법관’을 언급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이런 게 눈에 띈다. ‘법만 아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와 사회의 야망을 아는 법관’, ‘법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법관’, ‘인간사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법관’…. 바라크의 기준에 따르면 라구아디아 판사야말로 똑떨어지는 ‘좋은 법관’이다.
우리의 사법사 속에도 인간적이고 좋은 판·검사들이 적지 않다. 며칠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결정도 그 하나다. 결혼 후 56년 동안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한 할머니(76)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다. 할머니는 17일간 교도소 생활 중에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 결정으로 부산에 사는 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이를 다루는 법조인에 따라 이렇게 인간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작으나마 위안이 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라구아디아 판사의 판결은 이어졌다. “그러나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은 할머니뿐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도시의 이웃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10달러를 낼 테니 여러분은 50센트씩 내십시오.” 법정경위가 방청석을 한 바퀴 돌아 모금한 돈은 모두 57달러 50센트였다. 할머니는 이 돈으로 벌금 10달러를 물고 나머지 돈을 갖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 판결은 누구나 살기 어려웠던 공황기의 미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194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미국정부는 뉴욕의 한 국제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여 법보다 인간을 사랑한 고인을 기리고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장을 지낸 아론 바라크는 ‘민주주의에서의 법관’이란 저서에서 ‘좋은 법관’을 언급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이런 게 눈에 띈다. ‘법만 아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와 사회의 야망을 아는 법관’, ‘법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법관’, ‘인간사에는 오직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법관’…. 바라크의 기준에 따르면 라구아디아 판사야말로 똑떨어지는 ‘좋은 법관’이다.
우리의 사법사 속에도 인간적이고 좋은 판·검사들이 적지 않다. 며칠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결정도 그 하나다. 결혼 후 56년 동안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한 할머니(76)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속을 취소했다. 할머니는 17일간 교도소 생활 중에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 결정으로 부산에 사는 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이를 다루는 법조인에 따라 이렇게 인간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작으나마 위안이 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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