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최진실법/허남주 특임논설위원

[씨줄날줄] 최진실법/허남주 특임논설위원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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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호수’ 고(故) 최진실 미니홈피의 방문객 숫자가 꾸준히 늘더니 어느새 1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어린 아들딸과 뒹굴며 놀다 찍은 사진 속의 장난스러운 미소는 여전히 싱그럽다. 황망하게 먼 길을 떠난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해맑다. 그가 생을 마감한 지도 올해로 3년째. 하지만 연이은 동생의 자살과 유골함 분실 등 안타까운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했다.

오랜만에 그가 좋은 소식을 안고 찾아왔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법개정안, 일명 ‘최진실법’이 그것이다.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을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던 관행에 쐐기를 박게 됐다. 즉,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양육 능력과 상황을 심사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친척이나 제3의 인물을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부적격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입양인들도 파양이나 양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무조건 친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입었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기존 판례에 의해 당연시된 채 방치돼 왔다. 아이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법 개정 계기가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최진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2004년 이혼하면서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던 전 남편의 친권이 자동부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친정어머니에 의해 문제가 표면화됐다. 네티즌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정부는 올 2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았다.

최진실의 죽음으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아이들이 구제받게 된 것은 무척이나 다행이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자 이혼 후 연락도 없던 어머니가 친권자라고 나타나 상속 예금과 보험금까지 몽땅 갖고 종적을 감춰 오갈 데 없어진 어린 손자와 할머니,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의 사망 후 위탁부모에 의해 양육되던 소녀가 교도소에서 돌아와 친권자임을 주장하는 폭력 아버지에게 돌아가야만 했던 어처구니없는 일, 이혼 후 떠난 어머니를 찾을 수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못한 중학생이 성년이 되면서 아버지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황당한 일…. 이 법으로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팬들이 그를 잊지 못하듯 최진실이 이 땅에 남겨진 팬들을 위해 보낸 선물인 듯하다.

허남주 특임논설위원 hhj@seoul.co.kr
201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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