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축은행 피해, 원칙 지킨 대안 찾아야/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시론] 저축은행 피해, 원칙 지킨 대안 찾아야/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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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총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라 특별법 처리에 대한 정치인의 수사는 현란하고 애매하다. 찬반이 여야가 아닌 지역별로 갈린 것도 묘하고 정부와 금융노조 및 시민단체의 반대 합창도 낯설다. 국회 정무위는 욕을 먹으며 통과시켰으나 법사위는 시간을 끌며 주저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사위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용섭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처리를 반대하면서도 정부가 행정적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은 1인당 원리금 5000만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과 비보호대상 후순위채권이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 초과 예금으로 기어코 피해를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보다 이자를 더 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후순위채권 손실도 어이없다. 예금보호도 없고 장기간 중도상환도 불가능해 극히 위험한 투자다.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의 갑절인 점도 고위험의 당위성을 내포한다. 후순위채권 공모는 한때 4대1의 청약률을 보일 만큼 과열됐다. 당초 청약금액의 4분의1만 배정받았던 투자자는 파산사태로 손해를 입었지만 청약 탈락분을 건져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후순위채권이 휴지조각이 된 2009년 12월 이후에도 후순위채권 공모는 계속됐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의 안전성을 가리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부채가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예금보다 후순위로 상환하기 때문에 예금자로서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보완 수단으로 후순위채권을 지나치게 활용한 것이 화근이다. 후순위채권은 만기 후에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임시적 재원이며 이자부담도 높아 손익구조에 해독이다. 기껏해야 진통제 수준이며, 높은 이자부담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한 최후 비상처방인 것이다.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가 만연했던 파행에는 감독당국 책임도 있다. 자기자본 8% 이상이고 고정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88클럽’으로 분류해 지나친 신뢰를 부여한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 예금보호 제외에 따른 위험고지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발뺌하지만 ‘팔팔하다’는 상징적 암시를 포함시킨 오버액션이었다.

수도권과는 달리 부산지역에서 영업한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후순위채권 매출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창구직원이 소액예금자에게도 후순위채권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예금통장에 후순위채권이라는 글씨를 써넣은 사례도 적발됐다. 위험을 제대로 인지할 능력이 없는 예금자가 창구직원 권유로 후순위채권으로 바꿨다면 불완전 판매로 판정할 여지가 크다. 이런 유형의 피해는 금융소비자 구제절차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권 손실을 예금보험기금이나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예금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약이다. 이미 확정된 파산 손실 처리와의 형평성도 문제고 향후 유사사례에서 선례를 들고 나오면 거절할 명분도 없다.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risk-return trade-off)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 파괴도 감당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는 원칙 훼손 없는 범위에서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산지역 서민의 후순위채권 피해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생계 곤란이 극심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자와 금융계를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부실책임자 은닉재산과 불법대출로 빼돌린 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해 청산배당을 늘려야 한다. 감독기관에서 최대 인원을 차출하고 임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은닉재산과 불법대출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피해보상을 늘리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2012-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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