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이란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 경찰에 미리 아동의 지문과 얼굴신체특징을 등록해 보다 빠르게 조치하기 위한 장치다. 대상은 만 14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다. 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의 사전등록도 받고 있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에 접속, 등록할 수도 있다.
자료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며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또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삭제한다. 특히 만 3세, 4세 어린이는 어려서 지문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을 파악해 등록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변에 혹시 길을 잃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경북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성대성
자료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며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또 보호자가 요청하면 즉시 삭제한다. 특히 만 3세, 4세 어린이는 어려서 지문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을 파악해 등록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변에 혹시 길을 잃고 있는 아이는 없는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경북 안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성대성
2012-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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