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묻지마 범죄, 치안복지 인프라 구축해야/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기고] 묻지마 범죄, 치안복지 인프라 구축해야/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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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학생 성폭력, 잇단 묻지마 범죄 등이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주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21일에는 수원에서 성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수원의 범인은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으나 소급입법 시비에 따른 위헌심판제청으로 법원 결정이 보류돼 발찌를 차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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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경찰의 철저한 예방 치안이 급선무다. 그러나 우범자 정보 수집을 위한 현행 형사사법체제의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다. 첫째, 우범자 정보 수집상 문제점이다. 경찰은 재범률이 70%에 이르는‘성범죄 우범자 관리 대상자’를 현행 법 체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어도 들키지 않게 관찰해야 하는 한계를 지녔다.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둘째, 우범자에 대해 통신수사, 각종 사실 조회가 불가능하다. 셋째,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보호관찰 대상자와 달리 준수사항이 없어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독일의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찰법은 범죄행위의 예방적인 척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앞으로 범죄행위를 범하리라는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여러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라는 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전자발찌로는 한계가 있다.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예방·사후 관리방안은 쌍끌이 그물망처럼 촘촘해야 한다. 또 성범죄 및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1026명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 인원을 대폭 늘리고 예산 확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 전자발찌는 부착자 위치추적용 휴대 단말기 방전 땐 속수무책인 탓에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등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우범자 대면, 정보수집 항목 등을 추가하는 동시에 800명 규모의 성폭력·강력범죄 감시·감독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성폭력 우범자 등을 주 2회에 걸쳐 대면 감시·감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치안복지는 경찰 본연의 임무이지만 경찰만이 아닌 모두가 힘을 더해야 가능하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지원 아래 치안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최소한의 치안 투자를 경찰에 대한 배려나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삶과 생명을 보장하는 치안복지정책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경찰·검찰·법무부가 우범자 정보를 교환·관리하는 등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야 참혹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범죄자들이 출소한 뒤에도 야수와 같은 심리가 표출돼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운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12-08-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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