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법인세 인상

[이슈&논쟁] 법인세 인상

입력 2014-11-19 00:00
업데이트 201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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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여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시리즈’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재원 없는 복지’가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표가 되니, 공짜가 좋으니 서로 눈을 감았다. 그 결과 ‘복지 디폴트’에 직면했다. 역으로 보면 이제 복지 재원을 둘러싼 진정한 ‘논쟁의 장’이 열린 셈이기도 하다. 복지 혜택을 줄이자는 주장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또 증세를 선택한다면 어떤 세목으로 해야 할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를 올려 복지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와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이 살고 경기도 활성화된다는 주장을 전문가에게 각각 들어 봤다.

일러스트 조기영 화백
일러스트 조기영 화백


[贊]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유보금만 쌓아 두고 투자는 기피…대기업 성장 결실 사회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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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 중심의 부자 증세를 주장한다. 반면에 정부 여당에서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며 담뱃세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단지 경기침체가 이유라면 오히려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증세를 추진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과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유독 법인세만큼은 올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1.3배에 이른다.

그러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기업의 세 부담이 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익에서 비용과 이월결손금, 각종 비과세 및 소득공제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기업은 산출세액에서 또다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법인세 공제·감면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낮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노동비용이 작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커진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38%)과 법인세 최고세율(22%)의 차이로 인해 기업가들은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을 선호하고 재벌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더욱 커졌다.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수 비중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부담하는 총조세비용(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그룹에 속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부담하는 실효법인세율(법인세액/과세표준)은 14.2%로 OECD 회원국 평균(16.3%)보다 약간 작다. 이윤 대비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13.4%에 불과해 OECD 회원국 평균(23.5%)을 크게 밑돌고 있다. 더욱이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2012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13.0%로 중소기업 평균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받아 성장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지원을 받고 있다. 상위 1% 대기업 집단은 해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약 80%(7조원)를 가져가고 있다.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이용한 환율 방어의 혜택은 대부분 수출 대기업으로 돌아간다. 막대한 교육 재정을 투입해 양성한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에 취직한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은 수출품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은 간접고용과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폭적인 감세정책으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가고 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고 있다. 세금은 민주사회에서 경제주체의 의무이자 윤리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제는 대기업들이 성장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차례다.

[反]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수 증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인세보다 소득·소비세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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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2년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무상복지 논란은 세수인상 논의로 이어져 세수 확보를 위해 여권에서 담배소비세 인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법인세율 3%p 인상 등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부담이 커서 정치권에서는 쉽게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1977년 도입된 이래로 한 번의 변화도 없었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혹은 소비세 인상 등 조세구조의 재설계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지출 등 재정활동을 위해 세수를 늘릴 경우 근로 및 투자 의욕과 소비 심리는 위축돼 사회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정부는 일정 세수를 증가시킬 때 조세구조 내 법인세, 소득세 혹은 소비세 등 특정 세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같이 선택되는 세목에 따라 비효율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세수를 증가시킬 경우 비효율이 작은 세목을 선택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조세구조 내 각 세목의 비효율은 대형세수 중 법인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득세가 크며 부가가치세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이 대형세 중 법인세의 비효율이 가장 크다는 점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매우 높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GDP 대비 3.5%로 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2.9%보다 높고 OECD 32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 주요국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2.7%, 영국 3.1%, 독일 1.5%, 프랑스 2.1%, 일본 3.2%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부 북유럽 복지국가들조차도 낮은 법인세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덴마크 2.7%, 핀란드 2.6%, 스웨덴 3.5%로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3.6%로 OECD 국가들(칠레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8.4%에 비해 상당히 낮다. 주요국들의 소득세 부담률은 미국 8.1%, 영국 10.0%, 독일 8.8%, 프랑스 7.3%, 일본 5.1%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4.4%로 OECD 국가들의 평균 6.6%보다 낮다. 주요국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영국 6.5%, 독일 7.2%, 프랑스 7.0%, 일본 2.6%이다.

따라서 현재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세입 구조는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복지재정 마련에 따른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더욱더 높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과 대외적으로 법인세가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은 국내 투자 감소, 해외 투자 유출, 이에 따른 고용 감소로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의한 세수 마련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무상복지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증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무상복지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복지지출을 줄임으로써 세수증대가 초래하는 비효율을 축소할 수 있다. 세수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소득세보다는 소비세 인상의 방향으로 조세 구조를 재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인 부담이 커 주장은 제기될 수 있지만 법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1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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