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종교인 과세

[이슈&논쟁] 종교인 과세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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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지만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강행을 시사하면서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시선부터 종교인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각계의 입장이 다르다. 현실의 스펙트럼 또한 다양하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거대 종교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내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종교인도 있다. 단순한 과세 문제를 떠나 종교의 사회적 책임 등까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다. 찬성과 반대의 논지를 함께 살펴본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예외 없는 과세가 사회적 분위기… 일부만 안 내면 조세 정의 흔들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인, 성직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1년 기준 566개 종교단체, 23만 2811명의 성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2005년 기준 인구 및 주택센서스 집계상 신도 2407만 766명, 2012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1576만 8083명과도 연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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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법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면 종교인이라도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받는 금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소득세도 179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때는 국가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세금이라고 해서 저항이 심했다. 소득세는 나폴레옹전쟁이라는 급박감이 사라지고 나서 폐지됐다가 나중에 다시 되살아나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47조원의 세수입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금이 됐다.

종교인에게 사실상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종교계의 반발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내려는 차원보다는 종교 고유의 영역을 존중받는다는 마음, 반종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종교인 과세운동이 전개되는 데 대한 반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돈을 국민 모두가 법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더 부담을 해야 한다.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반대에 따른 종교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에서도 적극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역병이 받는 급여 같은 일부 소득에는 세금이 안 붙는 않는 경우도 있지만 비과세가 돼야 할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소득에 대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고, 신도에게 교회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매긴 뒤 종교단체에 이를 분배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종교인 과세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할 때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예외 없는 과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가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과의 형평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종교와 종교단체에 따라서는 종교인에게 주는 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소득세를 내는 곳도 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누구는 세금을 내고 다른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정의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매길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법상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 임직원, 대통령의 봉급에 대해서도 매겨지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외에도 3가지의 근로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이런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도 법 개정 없이 과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종교인이 받는 금품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는 봉급과는 다른 것임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 다름 때문에 소득세 과세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 줄 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전에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서 과세관청에 그 짐을 모두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회 단계에서 종교인 과세 논의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적 열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와 종교인에게 매기는 세금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反]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종교인 비과세 이유 있어 해 온 것… 자발적 납세 확산되도록 도와야”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현행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에 따라 수차례 세목 변경을 시도하면서 원천징수를 자진 신고·납부로,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을 따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5년 새해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또다시 급부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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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지난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종교인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세법을 다루는 자리에 각 종교계에 속하는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참여는 배제하고 종교인들만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이것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듯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고 당사자들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커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지난 4월 11일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함께 개진됐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그룹의 정례 모임을 제안했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계속 심의해 밀어붙이는 모습은 종교인들을 마치 세수 부족을 메우는 대상이나 지하경제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여 그 의도가 순수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조세소위가 심사 중인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부가 오랫동안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목회자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자진 납세를 실천하는 목회자도 적지 않다.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납부운동에 참여하게 해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독교 55개 교단의 의견이다. 정부는 자진 납부운동이 확산되도록 종교계를 북돋아 줘야 하고 종교인 과세를 명분으로 종교의 고유 영역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시행을 미리 결정하고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 종교계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성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무를 지켜 나가도록 명분을 쌓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절실하다. 정부는 종교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지켜봐야 한다. 한국 교회도 종교인 과세 문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목회자들의 시대적 사명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4-11-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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