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공무원 정년연장

[이슈&논쟁] 공무원 정년연장

입력 2014-12-10 00:00
업데이트 201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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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정년 연장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를 보고받은 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도 김현숙 의원이 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방안을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은 개혁안에 따른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연장은 아직 민간 기업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도 맞물린 정년 연장 추진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연금 개혁의 보상책으로 논의되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에게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贊]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연금개혁의 양보 대가 초월한 고령화 사회의 모델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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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요즘 예산정국이 지나간 자리에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논란이 뜨겁다. 정부, 여당, 공무원노조,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등 관련 쟁점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대의(大義) 자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공적 연금이 지금은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기금이 소진돼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과 방식’이 예정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65세 이상 노인 1명을 근로 가능한 젊은 세대 6.7명이 부양했는데 2030년에는 2.5명, 2050년에는 1.4명이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노인 1명에 대한 부양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은 모든 공적 연금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일 수밖에 없다.

연금 위기는 고령화 현상에 연계된 것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도 있고 실패한 국가도 있다.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들은 정부의 일방향적인 추진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중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많은 쟁점들이 공론의 장에 부쳐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연계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여당 대표와 인사혁신처장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연금 개혁과 함께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년 연장 제안이었다.

정년 연장안은 단순히 연금 개혁에 대한 양보의 대가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모델 고용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작정 정년 연장만 논의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앙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곡선은 재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총보수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J’ 자형, 즉 ‘상후하박’(上厚下薄)형 보수 곡선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임금의 정점이 퇴직 직전에 오는 보수 곡선을 내버려 두고 정년 연장만을 추진한다면 공무원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임금피크제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과 연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반드시 감안될 필요가 있다.

모든 공적 연금의 일차적 기능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역사적인 연원부터 일반적인 국민연금과는 구별되며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외에도 공무원이 국민에게 헌신한 것에 대한 사후 보상이라는 인사정책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돼 추진되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방식은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 연장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임금피크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질 협의기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모든 연금개혁 과정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차제에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외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들이 공론의 장에 부쳐지고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反]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연금 깎아 보상하는 꼼수이자 봉급도 깎는 조이모삼에 불과”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조이모삼(朝二暮三)이다. 지금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생산적인 논쟁이고 찬성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해 60세 이상의 공무원들이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새로운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논의되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에는 반대한다. 한마디로 연금을 깎으면서 그 보상책으로 준다는 정책이 결국 봉급도 깎겠다는 것 아닌가.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넘어 ‘조이모삼’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을 연금 개혁의 반대급부로 도입하기에는 국민과의 형평성 면에서 마음에 걸린다’면서도 ‘인사혁신처가 재정 절감 방안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공직사회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공무원들이 인정해 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치 정년 연장이 큰 수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수혜가 되려면 일 안 하고 돈을 받아야 수혜이지 않겠는가. 임금 총액은 같고 일을 더 시킨다는데 수혜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책 가운데 하나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반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연금 논의의 전후가 바뀌었다.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논의하자더니 정작 공무원노동조합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 같은 시점에 정부 여당이 언론을 통해 내놓는 대안들은 공무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해 지금까지 취해 온 자세인 ‘강하게 더 강하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의 일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연금학회안이 공개돼 공무원들을 기겁하게 하더니 정부는 더 강한 안을 냈다. 여기에 새누리당안에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제 사기 진작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을 한번 더 죽이고 임금까지 깎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둘째, 공직사회의 신뢰가 무너진다.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라는 제도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를 모두 65세로 기정사실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급 연령에 대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연금 지급 시점이 65세로 인식돼 있다.

이러한 꼼수를 써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자극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자극을 받는 순간 강온파가 생겨나면서 분열되는 것을 노리는 고단수인지, 이 모두를 노리는 총체적인 전략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취해 온 연금과 관련된 태도와 상황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벽을 쌓게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무원연금 기금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한다고 정부 여당은 말한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꺼내 들었다.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생애주기별 보수체계 형태로 하자’라는 주장은 20여년 전부터 논의된 바 있다.

그때는 개혁 의지가 없어서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하지 않았을까. 교수나 관련 전문가들이, 청와대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서였을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논의들이 오가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유용한 논의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변수와 자녀 연령을 고려하면 60세부터 70세까지 임금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줘야 할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든 사기 진작책이든 꼼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2014-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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