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INR 대표
서울신문에서도 최근 한 면 이상을 할애해 지자체의 불균형한 소방 예산집행 현실을 시의적절하게 다뤘다. 쟁점은 몇 가지로 좁혀진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해체가 예상되는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위상에 관한 것이 첫 번째다. 정부는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은 조직이 없어지고 소방관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 것 같다. 국가 안보나 안전, 교육 등 분야에서 일하는 특정직 공무원들은 국가 사무로 분류돼 국가직이지만 유독 소방분야만 지방 사무로 분류돼 소방방재청 직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4만여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다. 당연히 조직과 가능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 대형사고 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즉, 현재 시스템으로는 소방직은 유사시 같은 시·도안에서만 광역 소방이 가능하다. 국가직으로 전환돼 소방사무가 통합되면 국가의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국에서 필요한 소방 인력과 장비의 투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소방정책의 이원화로 시·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관 대우는 물론 소방차 같은 장비 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이 29명이고, 1700여명이 부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20년 된 소방차로 출동하고, 심지어 자기 돈으로 안전 장갑을 구입해 사용하기도 하며, 행정직은 7000원을 받는 야근 식대도 소방관은 야근 대기에도 3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묻고 싶다. 혹시라도 호화 청사를 짓고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수십억, 수백억원을 쏟아부으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닌지?
쟁점의 본질은 우리가 소방직의 직무 수행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일 것이다. 설사 세월호 사고를 겪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책무다. 그렇다면 재난 구조의 최선봉에서 책임을 다하는 소방직이야말로 군인과 같은 차원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위상 강화, 그리고 소방직의 신분보장과 대우 개선만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국가의 도리를 다하는 길일 것이다. 서울신문도 앞으로 소방방재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소방직 공무원들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14-06-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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