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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지금 우리에게 ‘핵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지금 우리에게 ‘핵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5-02 01:46
업데이트 2023-05-0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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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협상이 요원해진 점이 거론된다. 이 시간에도 원전 부지 내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정시킨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 의무 역시 재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미일 원자력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는 길이 아예 막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NPT 준수 의무가 핵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의 약속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의 경제적 이용과 직결된 사안이다. 핵을 다루며 원전을 가동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막혀 재처리 권한을 갖지 못한 탓에 한국은 사용후핵연료를 해외로 보내 재처리하거나 폐연료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학계는 지금 보관 중인 폐연료(1만 8400t)의 재처리만으로도 수백 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국내에서 ‘위험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연료의 95%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본다. 자원이 될지, 쓰레기가 될지가 협정에 달린 셈이다.

일찌감치 미국의 승인을 받아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는 일본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와 해체 중인 후겐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196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얻은 데 이어 1988년에는 개정을 통해 핵무기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포괄적 사전 동의까지 받아 냈다. 비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축적한 일본은 현재 6000기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국은 다르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의 국내 재처리는 불가능하고, 핵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건식 재처리 방식의 공동연구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 위탁 재처리를 하더라도 플루토늄을 제외한 고준위 방폐물은 다시 한국으로 반입한 뒤 보관해야 해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며 ‘핵무기 정치학’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엔 ‘핵 경제학’도 필요하다. 보관할 데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소중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준의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용후핵연료가 쌓일 만큼 쌓여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명시된 대로 주권의 침해가 없도록 에너지 안보 차원의 재처리를 위한 협정 개정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3-05-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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