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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5G가 무슨 죄/김민석 산업부 기자

[마감 후] 5G가 무슨 죄/김민석 산업부 기자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3-05-29 23:58
업데이트 2023-05-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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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산업부 기자
김민석 산업부 기자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거짓·과장ㆍ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통신 3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이통사에 배분한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수순을 밟았다. 지난 정부의 치적이었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이번 정부에선 허물처럼 취급받는 모양새다.

과장광고는 맞다. 통신 3사는 ‘이론상 최고속도’라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듯 이 ‘이론’은 일반 소비자가 절대로 체험할 수 없다. 모든 장애 요인을 제거한 실험에서 상용화가 어려워 결국 3사가 다 포기한 28㎓ 대역으로나 가능한 일을 왜 일반 소비자에게 광고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의 3대 속성 중 ‘초고속’은 28㎓ 주파수 대역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정작 통신 3사는 이 주파수 대역 투자에 소홀했다. 상용화 약 4년 만에 정부가 이 대역의 할당을 취소하면서 5G에서 초고속은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각사는 이 대역 전파가 굴절이 안 되고 투과력이 약해 구축에 큰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상 제한된 공간에서 특화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투자가 미진했던 이유를 댄다. 쉽게 말해 들이는 공에 비해 돈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당시엔 4G의 20배 속도라고 광고를 한 셈이다. 게다가 특화망에서도 20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신 3사가 억울한 면은 있다. 지난 정부에서 등 떠밀리다시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총력을 다했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로 인해 잇단 제재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광고를 3사만 한 것도 아니다. 2019년 4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사에서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강조했다.

2019년 미국과 세계 최초를 다투며 거창하게 5G 상용화를 홍보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권이 바뀌자 당시 상용화를 실행했던 3사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2030년 6G 상용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30일엔 장관이 6G 포럼 출범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속도가 5G의 50배’라는 말에 어질어질하다.

현 정부에서 6G 상용화가 불가능하지만, 당연히 미리 준비해서 6G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관련 기술을 선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방향을 정하니 각 기업이 그쪽으로 헤쳐 모이는 장면을 보면 지난 정부가 총력으로 추진하던 5G가 겹쳐 보인다.

5G가 반쪽이 됐건, 6G가 상용화되건 소비자는 체감이 어렵다. 다만 ‘통신비 인하’를 외치는 정부에 이동통신사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오르기만 하는 요금이 무섭다. 4G 때 4만원 하던 요금이 5G가 되니 6만원이 훌쩍 넘어갔다. 그런데 체감 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와 협의해 중간요금제를 만들었다는데 역시 ‘싸고 양 많은’ 요금제는 없다. 6G를 상용화하면 각사가 망 투자 비용 등을 언급하며 얼마를 내라고 할까. 소비자는 이런 게 두렵다.
김민석 산업부 기자
2023-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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